(자료=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정착 지원 사례가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제공된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2019년에 회사의 문서화,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동 적용 사례를 참고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