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재산 축소 신고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로 고의가 아니며 당선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