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만취 상태로 10분 넘게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검거 고교생 "국회 폭파하겠다" 거짓 신고로 소방출동 소동

입력 2021-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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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10분 넘게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검거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6일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했다는 신고가 17건 접수됐습니다.

순찰대는 CCTV를 확인해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km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운전자 3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재빠른 신고와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충돌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순찰대는 검거 장소 3km 전부터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뒤따르는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차로를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역주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국회 폭파하겠다" 거짓 신고로 소방출동 소동

25일 오후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신고는 한 고교생의 거짓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및 소방 인력 등은 1시간도 안 돼 모두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국회를 폭파하겠다'는 문자메시지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등포소방서 등에 상황을 공유했고, 영등포소방서는 소방 인력 70명과 차량 21대를 국회 경내로 출동시켰습니다.

오후 5시 47분께부터 도착한 소방 인력 등은 폭파 관련 특이사항 등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해당 신고가 고교생이 한 거짓 신고라는 것을 확인, 출동했던 인원을 철수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고교생과 부모 등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경찰 관계자는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일부 인정…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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