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전인권, 조망권 시비로 옆집에 기왓장 투척…경찰 조사·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外

입력 2021-01-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인권, 조망권 시비로 옆집에 기왓장 투척…경찰 조사

가수 전인권(67) 씨가 이웃과 시비 끝에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인권 씨를 재물손괴 혐의 피의자로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인권 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인권 씨는 경찰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주변 CCTV 등 증거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한파의 날씨 속에 4층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후 "(A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지나가던 주민이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져 있던 아기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당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일 정도로 추웠던 혹한 속에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사건 당일 긴급체포했으나, A 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해 석방했다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은 아기가 추락하면서 충격을 받아 발생한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인 것으로 부검의가 1차 소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이미 아기를 사산한 상태였다며 영아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8세 딸 흉기로 찌른 엄마…14세 오빠가 몸으로 막아

8세 친딸을 흉기로 찌른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14세 오빠가 지켜 치명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일 오후 6시 30분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딸 B 양의 등에 7cm가량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오빠 C 군은 동생을 방으로 대피시키고 A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부는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군은 다른 가족들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이 본인을 도청해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 감호나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18,000
    • +3.85%
    • 이더리움
    • 4,43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43%
    • 리플
    • 813
    • +0.25%
    • 솔라나
    • 294,800
    • +3.29%
    • 에이다
    • 814
    • +0.99%
    • 이오스
    • 779
    • +5.56%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1.22%
    • 체인링크
    • 19,490
    • -3.51%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