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해 기업 준비 지원"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후퇴된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0년 산재 사망자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해온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명(855명)대로 내려갔지만 작년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여파로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산재가 빈발하는 건설 현장의 위험 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시에 감독을 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또한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를 할 때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위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통해 기술 지도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내년 시행에 대비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중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처벌 여부를 가리는 안전 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않아 기업들로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000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대상에 도급 근로자 등도 포함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