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HYK 파트너스가 이사회 진입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한진에 보냈다.
HYK 파트너스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진에 주주제안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HKY 파트너스는 한진의 지분 9.7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HYK 파트너스는 주주제안 주요 배경에 대해 “한진가 일원인 조현민 씨가 최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이는 주주 입장에서 볼 때 한진그룹 오너들이 과거 보여왔던 재벌 가족 중심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진그룹 오너 일가들이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여돴던 일탈 행동들이 더 이상 언론매체 오르내리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HYK 파트너스는 제안서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하는 정관규정 삭제 △전자투표제 시행 △이사 결격 사유 규정 도입 △상법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정관에 반영 △중간배당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총 종결 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위원인 한강현을 대신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제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추천했다.
회사 현재 정관상 이사 정원인 ‘3명 이상 8명 이내’ 조항은 ‘최대 10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추가 선임이 가능해지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 후보자로는 HYK 파트너스 한우제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이외에도 보통주 주당 배당금을 현금 1000원으로 해 주주들에게 이익배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YK 파트너스는 “이번 제안서와 관련돼 회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회사가 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상법상 주주 권한 행사를 위한 다음 단계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