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입력 2021-01-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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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보단 민생ㆍ경제활성화 우선순위"

(사진제공=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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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장이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해 내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우선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지출 및 재난지원금 지출이 추가로 필요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방역과 백신 공급을 통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지더라도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렇게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법인세 세율체계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복잡해 법인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실효세율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대부분의 나라와의 조세조약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들은 외국 투자자에 비교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 변화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율 조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역진적 성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처로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과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의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부가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의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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