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입력 2021-01-19 14:30 수정 2021-01-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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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뉴시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학생 250명)이 희생된 대규모 참사다.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갈래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한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임의로 제출받은 AIS 항적 자료, 해군 잠수 영상장치 등을 분석했다.

또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와 해수부 등 관련 혐의자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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