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벌금 각각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도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상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동일인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외국 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라며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