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 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오른쪽)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등을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왼쪽).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14만6955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7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기본적인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다. 8∼10일 지원금을 신청한 4만 명에게는 오는 12∼1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3차 지원금을 받는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3차 지원금은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심사 없이 받고 있다.
1∼2차 지원금을 다 받은 데 이어 3차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총액은 250만 원이다.
1∼2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지원 목표 인원이 5만 명으로, 1∼2차 지원금 수급자(65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노동부는 오는 15일 1∼2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수급 요건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