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11일부터 지급 시작

입력 2021-01-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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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 오후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6만 명, 영업제한은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 및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ㆍ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5만개, 실내체육시설 4.5만개 순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 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 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 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 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월~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 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버팀목 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으로 속인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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