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가 영국의 유럽연합(EU) 브렉시트에 따라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협정상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한-영 FTA가 적용된다.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은 가능하지만, 유통을 위해 해당국에서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 공정이 수행된 경우 역시 직접 운송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는 우리 기업이 한-영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FTA 활용법을 △HS코드 확인 △관세 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관세혜택 신청 △관련 서류 보관 △원산지 검증 등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조영수 KOTRA 런던무역관장은 “브렉시트 이후, 우리는 한-영 FTA로 영국 수출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현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는 해외시장뉴스 누리집(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최근 현지 통관·물류 분야 문의가 집중됨에 따라 KOTRA는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KOTRA는 지난해 12월부터 영국 런던무역관에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