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입력 2020-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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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등이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등이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갈등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투쟁의 강도가 강하고 타협도 어렵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주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지적한 ‘근로자의 정의’를 좁게 정의한 노조법 2조를 수정하지 않아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에 발목 잡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차기 위원장에 강경투쟁을 기치로 내건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을 선출했고 양 당선인은 내년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대응을 위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재자로서 이렇다 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각각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다시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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