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오후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할 예정이다.
홍순욱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직 중 크고 작은 이목을 받은 인물이다.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간 정부 조사방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건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인정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당시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령해석 요청의 전 과정 등에 비춰 보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서울시와 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한글날 집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사건을 지휘한 검사의 이름, 직위, 소속부서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