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절차적 위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오늘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윤 총장 측은 법치주의와 검찰 독립을 주장했고,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방해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부 분석 문건도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백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