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재무관리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하모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 일가의 위임을 받아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통정매매 방식의 주식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2명을 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세 포탈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동기나 범의를 찾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문대리인 등록, 주문내역 녹음, 거래주문표 작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의무로서 재무관리팀장인 하 씨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무관리팀은 이 사건 전부터 지배구조 유지 등을 위해 통정매매를 했다"며 "통정매매에 관한 선례도 없어 재무관리팀장들에게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