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이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오늘 중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