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대통령이 부여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첫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24일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이에 따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의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치주의가 훼손된 상태를 신속한 집행정지를 통해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은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며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종전에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또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반면 그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소송과 다를 것이 없다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심문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에 대한 심리를 포함해 본안의 대상인 '징계 사유'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