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 '나보타' 허위 출처로 허가…사업 지속 불가능할 것"

입력 2020-12-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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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 전문에 명시된 대웅제약의 도용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재판부에 미국 ITC에 낸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2017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결정된 ITC의 최종판결에서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생산·유통 중인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폐기와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전달했다. 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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