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해외이전과 민간 고용여력 감소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제 관련 법들의 국회 통과는 국민 경제에 한층 더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법 부분에선 △시행 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선 이사 자격에서 제외하는 안을 건의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 기업 방어권이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는 관계로 내년 2~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간접지분 규제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된다면, 신산업 진출 및 기업 분사와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는 논리다.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선 사용자의 대항권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높여줄 것을 주장했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를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등이 해당된다.
경제4단체는 "노사지형이 더욱 노동계로 기울게 된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 경영기조를 강화할 것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경제계의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시급히 보완입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