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논란…업계 “해외 잣대 국내와 다르다”

입력 2020-1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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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하면서 국내 포털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를 비롯한 국내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다. 검색만이 아니라 네이버는 이미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거대 중계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쿠팡을 제외하고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 물건 팔기가 쉽지 않다. 중계 역할을 넘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서비스도 급성장하고 있다. 카카오의 카카오톡은 메신저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포털업계 독과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거대 플랫폼 시장 독점이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킨다”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네이버에 올해만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0월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 상품을 하단으로 내려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네이버에게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으며, 9월에는 온라인 부동산매물정보 시장에서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보고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지위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도 추진 중이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의 독점과 네이버·카카오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며 SNS 시장을 장악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있다.

특히 공정위의 규제 강화 시 활동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업체와 규제 틀에 갇힌 국내 업체 간 역차별 심화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네이버, 카카오에겐 적용되지만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ICT 기업에 중요한 정보인 개인정보의 경우 해외 기업은 60여개 항목을 활용하지만 국내 기업은 10여개로 제한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것과 같은 상황이 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 산업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만이 아라는 것. 이에 IT업계에선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은 전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의 규제 논리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다르다”며 “해외 규제를 국내에 적용하면 한국에서는 자국 기업만 죽이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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