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납품사 판매수수료 적용 차별 여전…TV홈쇼핑 가장 심각

입력 2020-12-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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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P격차 보여...온라인몰 납품사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상당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형 유통사들은 여전히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중소·중견 납품업체에 더 많은 실질 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에서 이들 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적용 격차가 12.2%포인트(P)로 가장 컸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사의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시기는 작년 한 해이며 조사 대상은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 쇼핑몰(6개), 아웃렛·복합쇼핑몰(5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의 34개 유통브랜드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1%)으로 조사됐다. 이어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웃렛(14.4%), 온라인쇼핑몰(9.0%) 순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순이었다.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1.8~12.2%P 높게 실질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TV홈쇼핑(12.2%P)이 그 격차가 가장 컸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실질수수료율은 18.5%인 것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30.7%에 달했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4.7%P, 대형마트는 2.3%P, 백화점은 2.2%P, 온라인쇼핑몰은 1.8%P의 수수료율 격차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계약상 판매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고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타 업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위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한 온라인쇼핑몰이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는 것을 의미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몰의 부당한 비용전가 발생 차단을 위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TV홈쇼핑 등의 업태에서 수수료 외에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추가비용 등이 없는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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