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입력 2020-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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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제작을 기획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법적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과 함께 운용지침서 제작을 진행했다. 집필 내용에 대한 현장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운용지침서를 만들었다.

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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