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선 회의와 달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5일에도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불참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최종 후보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후보자 추천 시한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혀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백혜련 의원은 "의결정족수 관련 논의를 계속했는데 도돌이표식의 논의라 잠시 뒤로 미루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가량 회의했는데 공수처법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한 건 공수처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며 "저희들이 헌법, 법률에 기초해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니 민주당에선 계속 짜증만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사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어떻게든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본회의 일정을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보다 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