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전자제품 유통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들로부터 1만4500여 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불법 사용한 것도 모자라 영업점 회식비까지 부당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하이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2018년 6월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체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특히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을 카드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까지 동원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을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파견 직원을 사용하고 그 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1월~2017년 6월 하이마트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사에 지급하는 돈)을 부당 수취하기도 했다. 부당 수취한 판매장려금은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됐다.
하이마트는 또 롯데 소속 물류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수익 보전 목적으로 단가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총 1억9200만 원)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이마트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며 "앞으로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