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취소 면한 MBN…방통위, 3년간 조건부 재승인

입력 2020-1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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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MBN)과 제이티비시(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한 MBN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JTBC,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10일 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유효기간을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했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 4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JTBC는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했고 MBN은 640.50점을 획득했다.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출범 10년 동안 외형 성장 있고 콘텐츠 다양성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공적책임을 견인하고 종편이 더 많은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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