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의 지청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건의했다.
26일 오후 전국 11개 지청장들은 "현재 검찰이 처한 상황이 전례 없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합당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검찰 중간간부로서 소임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충족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함께 검찰총장 임기제마저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나아가 형사사법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책무를 법률가로서 소신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