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입력 2020-11-19 15:26 수정 2020-1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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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됐다.

대법원은 1968년 12월 이후 이같은 사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왔다.

전합은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면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해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파가능성 법리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어 왔으나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법리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도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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