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진입 차단 행위 횡행
정부, 플랫폼 공정화 법안 입법 추진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한 빅테크 기업(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독과점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의 독과점 고착화 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 유형은 크게 네 가지다.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 우대’, 고객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데이터 독점’, 협상력이 미약한 거래 상대방에 부당하게 또 다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 팔기’ 등이다.
독과점 행위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 그 중심에 구글이 있다. 2019년 구글이 검색 기능에서 구글 애드센스 검색광고를 제어해 경쟁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광고 노출을 제한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구글의 경쟁사 광고 검색 차단 혐의로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EU는 2016년에도 구글이 자사의 쇼핑 플랫폼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엔진을 조작한 행위(자사 우대)에 대해 과징금 27억 달러를 부과했었다.
아마존도 논란의 대상이다. 아마존은 미국 현지에서 자사 마켓 플레이스에 입점한 외부 소매 판매자의 수익과 주문한 제품 수 등 비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생산 브랜드의 신제품 가격 등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새로 론칭한 100여 개 이상의 자체 브랜드의 경쟁 우위를 가지게 돼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도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150여 개 업체에 제공해 광고주의 광고에 이용하도록 해 문제가 됐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2월 페이스북의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판단, 이용자 데이터 수집 제한 명령을 내렸다. 데이터 독점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첫 제재 사례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내 검색엔진 1위 사업자(시장점유율 62.78%)인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네이버쇼핑) 상품 검색 결과를 상단으로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해당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 이에 지난달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26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내 배달앱 1위 사업자(시장점유율 56%)인 배달의민족도 올해 4월 입점업체인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다 소상공인의 반발로 곤욕을 치렀다.
공정위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명확히 규정,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시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