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큰 틀의 단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들은 제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작부터 헐거웠던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리·감독 기관의 보다 체계화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맺고 있는 ‘상생협약’ 역시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보호 범위를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상생협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보완하면 빈틈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원장은 “중기부와 동반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상공인 실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원장은 적합업종 해제 이후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적합업종으로 보호받는 5년간 해당 소상공인 업종이 경쟁력을 키울 방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해당 업종 소상공인이 얼마나 자생력을 키우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협회 단위로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시스템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이 부원장은 적합업종 품목을 두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벌이는 갈등뿐만 아니라 품목이 교차된 갈등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이나 요기요 등이 서비스하는 ‘B마트·요마트’ 등의 배달 서비스가 인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 부원장은 “유통플랫폼의 직접 배달서비스는 기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갈등을 벗어난 신사업 갈등구조”라며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로만 풀 수는 없다”고 짚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도 “이미 정해진 법과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더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된 만큼 제도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너무도 길다”며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지정 기간 중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과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으로 골목상권이 설 자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원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고려한 것인데 영역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상생협약을 1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가는 방식을 취하는 단계적 적용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