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시행령 개정안도 동시에 시행된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