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 개최...CEO 중징계 여부 '촉각'

입력 2020-1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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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대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곳과 다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열린 1·2차 제재심에서 차례로 심의를 진행했다.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미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다. 이날은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제재 대상에 오른 전·현직 CEO들도 참석해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제재 수위를 결론짓지 않고 4차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해임 권고∼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앞서 1·2차 제재심에서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 기준이 모호하고 CEO 제재 근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은 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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