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멘트도 ‘지역자원시설세’ 물리나…시멘트업계 “중복과세 반대”

입력 2020-11-08 14:59 수정 2020-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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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중복과세”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시멘트 생산시설을 포함해 이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이다.

의안이 통과될 경우 시멘트 생산시설은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위치한 시ㆍ군에 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는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멘트 업계가 낸 세금의 전체 규모는 약 500억 원이다.

국회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멘트 생산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과세 배경으로 들고 있다. 이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ㆍ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이 법안이 ‘이중과세’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원재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시멘트에까지 과세할 순 없단 것이다. 또한, 시멘트 업계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기준 60억 원 규모의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을 통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멘트 업계의 세금 부담능력이 줄어든 점도 문제가 됐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내수 생산량 예상치는 4550만 톤이다. 전년(4950만 톤) 대비 400만 톤(8.08%)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2017년 이후로 생산량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3분기에는 일부 회사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세 능력이 부족한 데다 현재 시멘트는 공급 과잉 상태로 비용 상승분만큼 판매가격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멘트 업계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공장이 소재한 지역에 직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향토기업에 전가하려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심각한 내수 침체로 결국 시멘트산업이 붕괴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커녕 지역경제마저 회복 불능에 빠질 것이므로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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