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설립 이후 3년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한 것이 논란이 제기되자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이다.
카카오뱅크는 4일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현업 부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각에서 카카오뱅크가 설립 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관련 조항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애매한 점은 있으나, 카카오뱅크는 관련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설립 근거가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업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했고, 과기부가 신청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