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입력 2020-1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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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융합, 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산업계·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미래차 국내 확산과 세계시장 선점의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인 일명 ‘태호·유찬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국제회의 지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로 국제회의 개최가 어려워 가뜩이나 어려워진 우리 국제회의업 등 관련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건 심의 후에는 '기회의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에 관한 법제처 보고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신규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고자 기회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에 관한 법령과 낡은 인허가 기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지정키로 했다. 임 부대변인은 "최희남 금융협력대사는 국제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 등 우리 정부의 금융 관련 외교활동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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