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임대매장 99%가 소상공인…“의무휴업 폐지 필요해”

입력 2020-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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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서울ㆍ경기 지역 임대매장 조사…규제로 매출액 평균 12.1% 감소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의 대부분을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영업규제를 적용받으며 매출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일 서울·경기 지역 150개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임대매장이 98.7%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인 경우가 62.0%로 가장 높았으며, 2명인 경우가 26.0%, 3명이 6.0%, 4명이 2.7%, 5명이 1.3%, 종업원이 아예 없는 경우도 2.0%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임대매장을 운영한 기간인 업력(業歷)은 1년 미만(0.0%), 1년 이상 2년 미만(9.3%), 2년 이상 3년 미만(38.7%), 3년 이상 4년 미만(10.0%), 4년 이상 5년 미만(24.0%), 5년 이상(18.0%) 등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음식점, 베이커리, 미장원, 세차장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료=전경련)
(자료=전경련)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중 10곳 중 9곳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 영업(오전 0시∼10시) 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임대매장이 86.6%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1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매출액이 10%∼20% 수준 감소한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0%∼10% 감소(27.3%), 20%∼30% 감소(23.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내 임대 매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에 따른 고객 접근성 저하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변 상가의 무리한 요구(20.6%), 영업시간 규제(20.3%), 유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 마트 등과의 불공정 경쟁(16.5%) 등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경련은 “대형마트내 임대매장들은 주변 상가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업규제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대형마트 임대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실적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150개 임대매장 전부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적으로는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40% 감소했다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40%∼50% 감소(26.0%), 20%∼30% 감소(17.3%), 50%∼60% 감소(16.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반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임대매장은 90.6%에 달했다. 평균적으로는 24.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10%∼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형마트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유통정책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사업자 중 25.6%가 월 2회 의무휴업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월 2회 의무휴업 주중 실시(15.5%),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오전 0시∼10시) 축소(15.5%),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에 전자상거래 허용(15.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료=전경련)
(자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내 임대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가의 소상공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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