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신고된 아파트 증여는 3만120건이다. 감정원이 2013년 통계를 집계한 후로 가장 많다. 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올 2분기(1만8696건)보다도 1만1424건(61.1%) 급증했다.
월별로 보면 7월(1만4153건)에 증여가 가장 잦았다. 월간 기준으로 최다다. 한 달에 아파트 증여가 1만 건 넘게 이뤄진 건 올 7월이 처음이었다. 8월(8668건)과 9월(7299건)에도 동월(同月) 기준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다.
7월부터 증여가 많이 늘어난 건 정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주택자 사이에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전략이 성행했다. 다주택자가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가 늘어나자 정부는 주택 증여 취득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최고 12%로 올렸다. 그럼에도 증여가 급증한 건 세금으로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하려던 정부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경기(9071건)와 서울(8973건), 부산(1974건)으로 증여가 많았다. 서울에선 송파구(1190건)와 강남구(898건), 노원구(893건), 서초구(784건) 순으로 증여가 활발했다. 이 가운데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곳들이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시(1169건)나 고양시(1087건) 등에선 석 달 새 1000건이 넘는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증여 전략을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질수록 매매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한다.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걸 제한하고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