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분기(7~9월)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3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로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7월 30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 및 서비스드레지던스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기존 조적벽 해체작업 과정에 조적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월 2일 평택고덕 A-1BL아파트건설공사(6공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부부 근로자 2명이 지상 6층 높이에서 건설용 리프트와 함께 추락해 사망하는 등 총 3명의 근로자가 숨을 거뒀다.
11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는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극동건설, 이수건설, 금광기업, 영무토건 등이다.
GS건설의 경우 2분기 동안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8월 18일 또 다시 계양1구역 재개발 사업 건설현장에서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과 한신공영도 2분기에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1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3분기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등 4개 기관이다.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1인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한국철도공사,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국방시설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강서구청, 남원시, 진안군, 청원구, 함양군 등 11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경기도다. 부천시 3명, 화성시‧평택시 2명 등 총 1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특별시는 강동구 2명, 강남구‧서대문구‧서초구‧용산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이 사망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여수시‧함평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1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자체는 대구시 동구, 울산시 남구, 강원도 철원군, 충북도 청주시 등 4곳이다.
국보투는 2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143개 건설현장에서 7~9월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20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현지시정 외 GS건설은 시정명령 1건, SK건설은 주의 2건과 시정명령 1건, 현대건설은 주의 2건과 과태료 1건, 롯데건설은 시정명령 2건이 각각 적발됐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미흡, 주요 구조부 철근 노출,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미흡 등 부적정한 시공사례 4건은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달라”며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