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기업체 연구원이나 대학교수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발명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나 대학에 넘겨야 한다. 기업이나 대학이 급여와 연구 환경을 제공하였으므로 소유권을 가진다는 논리인데, 모든 연구원이나 교수가 발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명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국내 한 중견기업을 예로 들면, 특허 출원할 때 자체 평가한 등급별로 직무발명에 대해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출원보상을 한다. 특허 등록을 받으면 역시 등급에 따라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전액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에는 등록특허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보상인 실시보상이나 처분보상도 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직 연구원이었던 대학교수가 직무발명 특허의 실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60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2심에서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합의했지만, 독립 대신 연구실을 지키며 희망을 키울 만한 금액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2017년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이 실시보상금을 많이 지급해서 조세형평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했을까? 그렇지 않다. 기업 대표이사도 법적으로는 직무발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발명을 하지 않고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자신에게 거액의 특허실시 보상금을 지급해서 탈세하는 경우였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런 탈세를 막겠다면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발명자에게 주던 세금 혜택을 지나치게 줄였던 것이다. 직무발명 활성화보다는 부도덕한 기업인의 탈세 방지를 우선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