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중단된 관광, 공연, 영화, 외식 등 8대 소비쿠폰정책을 다시 시작한다. 아울러 경영권 위협 상황에서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발행도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려 한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해 그간 중단된 8대 소비쿠폰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 사안을 점검한 다음 추진할 예정”이라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 등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월부터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일부를 지급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경기와 고용 개선 추동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을 준 만큼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며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며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며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템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시범사업을 11월 종료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진흥원 내 대기업과 선배벤처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문제 발굴을 공고하고 접수하는 전담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