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일부 전통시장에 비상 소화장치가 없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58곳 중 30곳(51.7%)에만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는 전국 평균(50.7%)과 비슷하지만, 인접한 충남(73.7%)과 전남(69%)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비상 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한다. 소방 차량이 도착하기 전, 목격자나 상인 등이 소화전에 연결된 호스를 펼쳐 선제적으로 불을 끄는 설비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점 도로 대부분은 미로 식으로 복잡하게 이뤄진 데다, 불특정 다수가 주·정차해 혼잡하기 때문에 비상 소화장치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매년 전통시장 화재로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을 높이고 소방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