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병원·요양시설·집회서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0-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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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13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향후 음식점, 학원,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더해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어겼다고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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