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향후 음식점, 학원, 결혼식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더해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어겼다고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