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 임부들이 음성적인 고비용ㆍ고위험의 불법 낙태로 내몰림으로써 임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24주 이내에는 건강 위협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낙태죄 처벌 규정은 유지했다.
지난해 4월 헌재가 형법상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등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여성변회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하고 임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24주 이내 임신 중기 여성들은 허용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