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 전에도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도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로 규정해 왔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할 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르면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