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즉시 해산, 현장 검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인해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개천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심 집회 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집시법 상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요양 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 출입제한과 면회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김 총괄대변인은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적으로는 가족의 해외 장기체류와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시설 방문 대신 영상통화나 영상·손편지 전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연휴 기간 요양병원 의료진이 최소 1회 이상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에 중요한 고비라 판단하고, 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광지에 방역 요원 3204명을 배치한다. 또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여행 경로별·상황별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을 하면서 방역 관리 상황을 살필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최대한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의 선별진료소을 운영하는 지역 의료기관과도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