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앞으로 '디지털서비스'라는 명칭이 정부 부처에서 사용된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일반경쟁 입찰을 하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도 신설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기존보다 빠른 계약→편의성 극대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했다.
디지털서비스의 주요 사례는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업무 환경=정책 수립 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비대면 영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 시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협업 서비스 등 △공공·민간 다수 참석자가 동시 참여하는 클라우드 기반 고화질 영상회의 서비스, 메신저·메일·일정관리·저장소를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업무 수행 등에 유용하다.
또한 원격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수자가 손쉽게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실시간 강의, 학습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부는 동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10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은 2021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