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유보소득세,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입력 2020-09-20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향후 시행령을 만들 때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지적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후 중소기업들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49.3%나 됐다.

정부가 현재까지 확정한 내용은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며, 과세 방식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다만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부 내용은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때 공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92,000
    • +3.8%
    • 이더리움
    • 4,413,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2.02%
    • 리플
    • 816
    • +0.62%
    • 솔라나
    • 293,000
    • +2.99%
    • 에이다
    • 818
    • +2%
    • 이오스
    • 783
    • +6.3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50
    • +1.52%
    • 체인링크
    • 19,480
    • -2.84%
    • 샌드박스
    • 408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