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의혹 코닥, “법률 위반하지는 않아” 판단에 주가 36% 폭등

입력 2020-09-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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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에이킨, 특별위원회 의뢰로 조사…“오해 소지 있지만, 정부 대출 이전부터 스톡옵션 추진”

▲이스트먼코닥 최근 1개월간 주가 추이. 16일(현지시간) 종가 8.51달러. 출처 마켓워치
▲이스트먼코닥 최근 1개월간 주가 추이. 16일(현지시간) 종가 8.51달러. 출처 마켓워치
그동안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아왔던 미국 이스트먼코닥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 발표에 주가가 폭등했다.

코닥의 수상한 주식 움직임과 관련해 회사 절차에 미숙함은 있었지만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16일(현지시간) 주가가 36% 폭등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코닥 주가는 장중 80% 이상 치솟기도 했다.

코닥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성분 등을 제조하는 제약사로 변모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일주일 새 1500% 폭등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 하루 전인 7월 27일 해당 뉴스가 시장에 먼저 흘러나오면서 주식이 뛰어 의혹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정부 산하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코닥에 대한 7억6500만 달러(약 8980억 원) 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코닥 이사회가 고용한 특별위원회가 로펌 에이킨검프스트라우스호이어&펠드(이하 에이킨검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에이킨검프는 한 달 이상의 조사 끝에 이날 발표한 88페이지의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지원 발표 전날 코닥이 짐 콘티넨자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코닥은 정부 대출을 인식하기 전부터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합법적인 사업 목적이었다”며 “또 대출이 아직 매우 불확실한 단계라는 법률자문의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코닥 임원들이 고의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정식 발표 하루 전에 뉴스가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보고서는 “엠바고(일정 시간까지 보도 금지)를 걸지 않은 말단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코닥 이사인 조지 카푼넬은 주가가 고점에 있던 시점에 아내와 함께 보유한 코닥 주식 630만 주 중 300만 주를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교회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보고서는 “당시 기부가 증권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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