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제품 사용 중에 발생한 다양한 사고 사례와 소비자 주의 사항 등을 담은 '2019 제품 사고 이야기 WHY(와이)'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국표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받아 조치한 사고 사례는 모두 74건으로, 이중 전기용품 사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은 화재 및 화상(39건), 유해물질(12건), 열상(8건), 골절(4건) 등이었다.
국표원은 이 가운데 국민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5건의 사고 내용을 책에 담았다.
일례로 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의 경우, 제품안전기준인 최고 속도 25km/h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표원은 사용 중지 및 제품 수거(리콜) 명령을 내렸다.
86세 노인이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안마의자를 이용하다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국표원은 주의사항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업체에 개선 의견을 통보했다.
뜨거운 열을 모아두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온수 찜질기의 경우 KC 인증이 취소된 제품으로 밝혀져 판매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엮어 발간했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사례집 전문을 학교와 소비자단체 등에 우선 배포한다. 사례집 전문은 국표원 제품안전정보 포털(www.safetykorea.kr)에도 올릴 예정이다. 또 블로그(blog.naver.com/katsblog)등 국표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