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입력 2020-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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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석 사회경제부 기자

'37대 1.'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다. 어쭙잖게 공부해서는 합격 근처에도 못 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관문을 통과한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무원 집단이다.

이렇게 힘들게 '급제'한 공무원들이 요새 망신살이 뻗쳤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낸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희롱 피해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회식 때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술 취한 척 뽀뽀하기, 바닥 짚는 척하며 다리 만지기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불거진 피해 사례들이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방증한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서울 관악구의회 A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 씨는 4월 총선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월 성동구청에서는 5급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됐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대중화되면서 공무원들도 꾸준히 관련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성범죄는 끊이질 않았다. 이쯤되면 학습할 의지가 없거나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성비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엄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공무원에게 국가의 일을 맡길 수는 없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직위 해제가 아니라 파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들은 뚜렷한 목표가 있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알고 있으며 문서를 통해 배움을 시작한다.

공부에 이골이 난 공무원들인 만큼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학습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고도의 두뇌 회전을 요구하는 일도 아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교훈을 체득하면 된다. ‘2016-2019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158명에 이른다고 하니 '반면교사'로 삼을 자료는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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